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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편 위한 입법절차 착수할 것"
2022-07-01 16:37:29 2022-07-01 16:37:2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추진한다. 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 1544원이 됐다"면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장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귀족 노조 대표들이 자신들의 고연봉 인상의 명분으로 최저임금 협상을 지렛대 삼고, 월급 한번 줘 본적 없는 교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동결 근거 마련 및 주휴수당 시급 환산 제외 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대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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