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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격 상승폭 낮고 미분양 증가세 뚜렷한 지방 일부 해제
대구·대전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여수 등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06-30 15:44:05 2022-06-30 15:44:05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6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 또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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