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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신한은행 채용비리' 대법서 무죄 확정
취임 후 역대급 실적 등 연임 가능성↑
2022-06-30 14:37:45 2022-06-30 14:37:4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박탈된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거나 파기환송했을 경우,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12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3년 66세가 되는 조 회장은 내부 규정상 3연임이 가능하다.
 
조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3연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난 회장 인선에서도 신한금융 이사회는 법적리스크보다는 성과에 집중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실적 개선,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이뤄내며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018년 신한금융지주는 순이익 3조 클럽에 진입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조4035억원, 3조4146억원의 순이익으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4조193억원)에는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비은행 강화 부문에서도 인수·합병(M&A)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자회사로 편입해 신한라이프로 통합했고, 작년과 올해 카디프 손해보험을 인수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아시아신탁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반기에는 KB금융과 '리딩금융' 쟁탈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리딩금융 자리를 KB금융에 뺏겼으나 순익 차이는 52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무죄 선고 확정으로 신한금융과 조 회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주주들의 경우에도 회장 자격의 기준으로 성과를 꼽는 만큼 연임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 명단을 관리하며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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