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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국회의원·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들 부정채용 의혹
2022-06-30 11:32:04 2022-06-30 11:32: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증거인멸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윤승욱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등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행원 공개 채용에 지원한 특정 지원자들을 서류전형 결과나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들에게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줬다고 의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들이 고득점을 받았다. 합격자 성비는 남자 3, 여자 1로 조정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낼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이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행장과 직원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1명은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인사 담당자들의 형량도 줄었다. 윤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이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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