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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법무사 권리 등기 신청시 자필서명 내야”
내달부터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 제도 시행
2022-06-28 17:02:51 2022-06-28 17:02:5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다음달부터는 변호사·법무사 등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자대리인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무사법 25조는 사건을 위임받는 법무사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제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개별 등기사건마다 자필서명 제공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고 있다. 출석주의에 따른 당사자 확인의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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