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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되나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94만개사·3.5조 규모
2022-06-28 11:19:43 2022-06-28 11:19:4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에 대해 총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다음은 중기부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보정률(100%)을 곱해 산정된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과 하한(100만원)선을 적용해 최종 확정하는 식이다. 
 
다만 2021년 4분기와 2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았을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2021년 3분기 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정산 결과를 2022년 1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필요시 공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이후 개업해,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7월 중(잠정) 보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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