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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70%, '법정금리 초과' 이자에 허덕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 7158명 설문조사
연 240% 이상 부담자도 16% 달해
절반 이상이 불법금리 알고서도 돈 빌려
2022-06-27 13:10:28 2022-06-27 13:10: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저신용자 10명 중 7명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0%가 넘는 폭리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2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경험이 있는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과 우수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68.4%는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연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불법이지만, 응답자의 약 25%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16.2%에 달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은 이들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53.0%에 달했고,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비율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비율도 43.4%에 달했다. 저신용자의 57.6%는 불법사금융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고, 특히 신용등급 9~10급에 해당하는 극저신용자는 76.7%도 사전에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들은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이탈해 불법 대출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40곳 중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에게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은행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로 불어난 규모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거절된 이들은 43.4%로, 1년 전(39.6%)보다 더 늘어났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불법 대부업체 뿐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금리수준 자체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소액대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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