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마이데이터 중간점검②)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빅테크, 쇼핑정보 등 양질 데이터 비공개
금융권 "비금융정보 활용 제한적"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위배 지적도
2022-06-28 06:00:00 2022-06-28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열렸지만 빅테크 기업과 금융업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예금·대출·보험·카드 같은 금융정보를 추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쇼핑정보 등 비금융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임을 분명히 했지만 금융권과 빅테크기업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반영해 '범주화된 쇼핑정보'만 제공하도록 절충안을 내놨지만 온라인 쇼핑업체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규제가 대형 플랫폼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권은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이며 은행의 대면 창구 활용을 막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카드사들의 경우 페이사 소액 후불결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해왔다. 여신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에 사실상 카드업을 허용하고 수수료 규제가 없는 것은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항변해왔다.
 
금융 현장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안이 여전히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서로 충돌하면서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한다.
 
일례로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업으로 분류되면서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라이센스를 따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해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돼야 금융사들이 다른 산업 영역과 자유롭게 융합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계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