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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 임대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부동산대책, 기대·우려 공존…임대차 3법 재검토·후속조처 요구
임대차 3법 불안 요소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2022-06-22 17:06:04 2022-06-22 17:06:04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공인중개사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발표에 대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택에 대한 실질적 공급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빠져있어 효과가 제한적 일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 부담 경감방안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서민 임대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시급히 해제 조치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가 자재비 인상 등 현실여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일면은 타당하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수요안정화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임대차3법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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