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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90원 놓고 '대립각'…업종별 차등 연구용역 상정은 '무산'
노동계 강력 반발에 공익위원 '용역 권고안' 제안
노동계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만들기 수순, 반대"
경영계 "최임위 명의 아닌 권고안 의미없어" 반대
2022-06-21 18:02:32 2022-06-21 18:02:3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은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으로 합의할 것을 재차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
 
회의 직후 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 측이 연구용역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차등적용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표했다"며 "연구용역을 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명의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측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명의로 나가지 않은 '권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안을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저희 사용자위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42%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모두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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