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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로나 손실보상 집단소송 11건"…중기부, 로펌 선임 '임박'
8월18일 첫 변론기일 확정…만여명 이상 추가 소송 가능성도
2022-06-21 13:49:40 2022-06-22 08:43: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정부 간 소송이 8월 본격화된다.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소송은 11건으로, 중기부는 로펌 선임 막바지 단계다. 소상공인들은 이 집단소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기부는 피해 보상의 시점을 지난해 7월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에 이날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송달된 소장은 11건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해진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두 건에 대한 변론이 8월에 열리며, 첫 소송의 변론기일은 8월18일로 잡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242명이다. 
 
중기부에 전달된 11건의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일 이전에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집단소송을 위해 로펌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기부와 자문관계에 있었던 로펌이 유력한 상황으로, 조만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집단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청구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가 제기한 소송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1차 소장에는 총 2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현재 소송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코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손실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간의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1차 접수 이후 현재 1만여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했다. 현재도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등에서 손실금액을 추산 중"이라고 전했다. 코자총은 다음달 소상공인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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