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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 경제방향)생계·주거급여 늘린다…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의료급여 부양 기준 완화·상병수당 등 안전망 보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충
저소득 근로자 등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2022-06-16 15:26:45 2022-06-16 15:26:4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상향한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20년 근속 시 퇴직소득세 부담을 없애는 등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를 올려 저소득 근로자 혹은 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제시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4.8%와 비교하면 약 3배 많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탈시설 사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강화 등 그 동안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2023년 1월까지 차질없이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한다. 2023년까지는 약 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체단체별로 운영해 연계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150명 당 장애인콜택시 1대가 운영돼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법정대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에 포함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과 고용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도 추진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관련 공약은 이미 어느 정도 국가적인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틀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 경우) 전환점은 국민연금의 헤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노후 소득 보장방식은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노후 보장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초연금으로 소득보장하는 정책 기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관계로 이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노령층으로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한 게 지방정부의 협조다.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 혹은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 방향제시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까지를 목표로 한다. 현재는 30% 수준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46% 수준인데 기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치는 등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퇴직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50% 줄여주고 20년 근속했다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 확대, 대변화 등을 통한 복지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불평등,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복지제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제시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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