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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과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면제' 개정안 발의
손실보상금 환수 요건·방법 구체화
2022-06-16 13:30:18 2022-06-16 13:30:18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기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행정 착오로 환수할 때 이자를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정 의원은 행정상의 착오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돼 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억원을 받았다가 999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밀린 빚을 갚느라 보상금을 모두 써버린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중기부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 정 의원은 행정상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상금 환수가 소상공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안에 구체적인 환수 요건과 방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2년간 방역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상 착오로 애꿎은 정부 빚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자 환수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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