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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합헌”
“변호사 광고 규정 전체 위헌 아냐”
“법률 플랫폼 여전히 위법…징계 가능”
2022-05-26 18:52:22 2022-05-26 18:52:2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해,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은 전부 합헌”이라며 전과 같이 로톡에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변협은 26일 헌재의 결정 선고 직후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다”라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변협 규정 4조14호 중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8조2항 4호 중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에 관해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은 헌재의 위헌 판단이 변호사 광고 규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로톡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협은 그 근거로 헌재가 변호사 광고규정 5조2항 5호를 합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은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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