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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중견련 "현장 혼란과 노사갈등 격화 우려"
"임금 부담·생산성 저하 막을 기준 세워야"
2022-05-26 15:25:46 2022-05-26 15:25:4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대법원이 26일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판결 이후 중견련은 의견을 발표하고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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