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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이틀간 6·1 지방선거·보궐선거 사전투표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신분증 지참
코로나 확진·감염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2022-05-26 10:41:12 2022-05-26 10:42:0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격리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의 경우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엔 관외선거인용 회송봉투도 함께 받아서 봉투로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3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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