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처벌은 위헌" '여론조작 댓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국제 전문지 선정 '올해의 변호사' (영상)"보겸, '보이루 논문 소송' 사실상 완승" 단성한 증권범죄합수단 초대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관련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