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5-26 14:23:08 ㅣ 2022-05-26 14:23: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거센 정권심판 여론에…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사의(종합)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