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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사검증 맡는 법무부, 무소불위 기관될 것”
“정보 수집부터 기소까지…초법적 기관 우려”
“인사검증, 개인정보 다루는 일…법률 따라야”
2022-05-25 13:43:29 2022-05-25 13:43:2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부가 내부에 공직후보자 검증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법무부가 초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시도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 없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해 위법소지가 있고,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와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므로 인사검증은 법무부 권한이 아니라는 게 민변 주장이다. 또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위탁하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으로 봤다.
 
민변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위탁업무를 할 경우 법률상 제한을 우회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 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2005년 제출한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이 논의된 역사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법무부가 정보 수집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돼 인사정보가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공유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일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수사에 이용되는 게 차단됐는데 이러한 칸막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며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공무원 정원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법무부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과 국방부, 감사원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보, 정책정보, 치안정보까지 수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지휘·감독하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감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사와 기소ㅗ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재편과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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