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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장 광고 기준 종전거래값은 20일 중 최저가격”
“직전 판매가격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
“과징금 전부 취소 결론 정당…원심 확정”
2022-05-22 09:00:00 2022-05-22 09: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상품의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보다 낮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기간 중 최저 판매가격과 같거나 높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 일부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가 홈플러스 등에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2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깨지는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의 개정 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할인판매 등 광고에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의 의미에 관해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소비자 방문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할인판매 등 광고에 대한 일반인 인식 등에 비춰보면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는 것보다 고시의 규정과 같이 해석·적용하는 게 일반 소비자 인식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중 1+1 판매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는 높다”며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비롯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 했다. 할인된 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의 기간 중 최저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이들의 가격 할인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경고처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홈플러스스토어즈는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1 행사 광고에서의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 등의 여러 광고 중 일부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고 과징금 납부는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홈플러스 등의 모든 공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이중 일부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는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도, 원심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본 일부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관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향후 실무 운영 등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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