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지난 4월 안전보건 결의 대회를 열고 안양 덕현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코오롱글로벌)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성남 분당구 야탑10교 부실공사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되면서 수주 확대에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세이프티 플러스(Safety Plus) 코오롱,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을 다짐하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22일 수원지방법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향법은 20일 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조정 권고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한데 따른 대응이다.
(사진=수원지법 판결 캡쳐)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월 경기도청으로부터 분당 야탑10교 시공과 관련해 설계상의 기준미달이나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영업정지기간은 작년 3월30일까지였지만, 코오롱글로벌은 행정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며 1년 여간 법정 다툼을 진행한 끝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당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금액은 1조6502억원으로 2019년 코오롱글로벌 연결기준 매출(3조4841억원)의 47.4%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오롱글로벌은 법적 공방 기간 신규 수주도 늘려왔다.
실제 올해 1분기 코오롱글로벌은 토목(2919억원)부문을 비롯해 영덕호지 풍력사업 등 총 9011억원 규모 사업을 신규 수주하며 연간 목표치 25.2%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10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4년 이상 매출을 확보한 셈이다.
코오롱글로벌 수주잔고(단위.조원). (사진=코오롱글로벌)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132억원으로 전년대비 4.4%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1.7%, 18% 뛴 572억원, 393억원을 시현했다. 건설 부문 매출액의 경우 47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 감소했지만, 토목부문 매출액은 542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토목, 환경·플랜트 신규 프로젝트(PJT) 증가와 공정 호조로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 3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신규 신임된 김정일 사장 역시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양시 덕현지구 현장에서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열고 "우량 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는 최우선 가치에 무엇보다 안전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 문화’ 강화를 지목한 것이다.
다만 잇단 사고에 신뢰 회복을 꾀해야 하는 과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코오롱글로벌은 분당 야탑10교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4월에도 ‘대전 선화동 3차 개발사업’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사고로 경기도와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결국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부정당업자 제재 일환으로 한국남부발전 등으로부터 6개월간의 공공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코오롱글로벌 관련 소가 10억 이상 소송은 총 21건으로, 피소건은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3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전체 소가는 1029억원으로 코오롱글로벌분은 298억원 규모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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