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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법원 "안돼"
2022-05-18 10:34:28 2022-05-18 10:34:2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지 못했다. 결국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에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쌍용차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회생기업이 인수 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8월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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