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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민생지원' 추경 1.5조원 편성
채무조정·저금리 대환 등
2022-05-12 17:28:01 2022-05-14 00:22:2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금융분야 민생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에는 20조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예산 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 6개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불어난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금리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고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조정기금의 운영 주체로, 프로그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성실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7조500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설비?운전자금 대출은 재정을 통해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되며, 나머지 38조원은 정책기관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한다.
 
저소득 청년층 저리대출인 '햇살론유스' 공급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한다.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시가 4억원 이하 저가 주택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낮은 고정금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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