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온투인 등 온투업자 추가 등록…누적 47개사
2022-05-11 17:43:20 2022-05-11 18:01:2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에셋핀테크·티지에스파이낸스·온투인 등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총 47개사로 늘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디에셋핀테크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하는 곳으로 현재 누적대출액은 2366억원, 대출잔액은 6억원이다. 티지에스파이낸 역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하며 누적대출액 10억원, 대출잔액은 3억원이다. 온투인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