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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제도권 편입 1년…대부업 숨통만 터줬다
금융위 등록업체 47개사…대다수 대부업서 업종 전환
담보대출 의존 영업, 활성화 취지 무색
2022-05-12 06:00:00 2022-05-12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업 꼬리표'를 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금융사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출신이다보니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영업행태도 새롭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으로 금융위에 등록한 회사는 현재까지 47개사다. 온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 간 금융 거래 중개 서비스인 P2P금융을 하는 회사다.
 
과거 P2P금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P2P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투법이 지난해 제정되면서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됐고, 자기자본 요건과 대주주 요건,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P2P금융 제도권 편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50여개 회사가 정식 등록을 마쳤고,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외연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업계 감독에 나설 것"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거래 취약자 자금 지원이라는 P2P금융 활성화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등록 업체 대부분이 대부업체 출신이다보니 담보대출 위주의 전통 영업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등록을 준비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부업황이 어려워지자 P2P금융업자로 업종을 변경한 곳이 대다수"라며 "회사 자체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고 법인이나 개인 대출에 나서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업을 접고 P2P금융사를 전환한 곳이 절반 이상이다.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대부업체 출신이다. P2P연계대부업자가 온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수가 급감하기도 했다.
 
P2P금융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이날 기준 41개 P2P업체가 승인해준 누적대출금은 3조8204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52.5% 급증했다. 그러나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신용대출이 14%에 불과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대부분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다. 1·2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가 있어서 대출 문턱이 높지만 P2P업계는 해당 규제에서 제외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편입 초기인 만큼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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