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금융위서 최종 제재 확정
제재 확정시 하나은행 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2022-01-28 00:10:35 2022-01-28 00:13:3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영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지만,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 7월과 같은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심의위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반박 및 재반박 내용등을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 일부정지 조치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신사업 등 하나은행의 신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금융권이 관련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전개에 불확실성을 키우게 됐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