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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합헌 결정에 개성공단 기업인들 "특별법 제정해 보상해야"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재산권 침해·적법절차 위반 아냐"
2022-01-27 15:38:24 2022-01-27 15:38: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결정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좌절했다. 다만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늘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합헌 결정한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다만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5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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