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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급증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307건…전년보다 2배↑
2022-01-27 12:00:00 2022-01-27 16:15: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A업체는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일부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해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했다.
 
지난해 '고수익,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유사수신 행위가 대폭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31건으로 전년(1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13건으로 전년(5건) 대비 크게 늘었다. 초기에는 '재테크', '쉬운 월급' 등으로 홍보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다가, 초기에만 약속 금액을 지급한 후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것은 19건에서 7건으로,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한 유사수신은 17건에서 1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는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이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사기 행태나 대응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할 것을 전했다.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는 투자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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