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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7억원으로 확대
신청 가능 기간, 계약 2분의1 경과 전으로 확대
2022-01-26 14:49:34 2022-01-26 14:49:3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의 가입 한도와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에서 2분의1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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