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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 추가금리'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내달 21일 출시…'미리보기' 서비스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
2022-01-26 12:00:00 2022-01-26 16:00: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9~18일 11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2~4%)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적금 가입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 9~18일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내 문자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식 출시일은 다음달 21일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해당 은행에서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해당 상품을 통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9~18일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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