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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험금 청구하면 나도 '공범'
금감원, 조사·제제 강화 방침
2022-01-25 12:00:00 2022-01-25 15:42:3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소비자도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면서 사법당국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은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조직(병원홍보회사)의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 후 B한의원에 알선했다. 환자들은 B한의원에서 단 1회 내원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해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편취했다. 이에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이 적발됐으며, A브로커 조직 대표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8월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하지 말 것도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외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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