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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누나에게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재판에
한익스프레스에 10년간 1500억대 규모 지원
2022-01-24 18:32:03 2022-01-24 18:32: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에게 10년 동안 1500억원대 일거리를 몰아준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4일 한화솔루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줘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혐의다. 한화솔루션의 일감 몰아주기로 한익스프레스가 챙긴 운송비는 총 87억원 상당이다.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물류사업자로,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합계 51.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환화솔루션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거래규모 900만톤 규모, 거래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익스프레스에 넘어간 유해화학물질 규모는 국내 운반시장의 8.4%에 해당하며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달하는 규모다. 한익스프레스 자체적으로는 57%의 물량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7억원과 72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수의계약이 관행화 됐다면서 운송단가와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행법상 부당한 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한익스프레스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020년 11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동일인(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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