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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서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 보증금 낸다
자원순환 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사용컵 반납 시 반환
2022-01-24 14:59:45 2022-01-24 14:59:4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한다. 사용한 컵을 음료를 구입한 매장, 또는 보증금제 적용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되는 매장은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카페, 제과·제빵점 등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해당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에서 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한다.
 
아울러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28만8000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흔히 쓰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두유·소주팩에 주로 사용되는 멸균팩의 재활용 기준 비용을 1㎏당 519원으로 설정한다.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종이팩(279원)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매장 일회용컵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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