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에 ‘찬성표’…소액주주 마찰 예상
물적분할 찬성 결정, 포스코 측 자회사 상장 않겠다는 의사 수용한 듯
28일 열리는 포스코 임시주주총회, 소액주주 '반대'로 전자투표 독려
2022-01-24 17:41:03 2022-01-24 17:41:0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국민연금이 POSCO(005490)(포스코)의 물적분할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주사 전환이 주주가치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2000년 민영화 이후 22년 만에 지주화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반대’ 표심을 요구했던 소액주주 측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액주주 측은 당장 기금운용본부 앞 집회와 시위,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나흘 뒤 열리는 주주총회까지도 거센 항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주주로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수탁위 관계자는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자회사 비상장 유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여러 차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1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포스코를 물적분할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게 주요 골자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세 배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 측과의 마찰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계획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노조 측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 주주들은 물적분할되는 철강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에 대해 물적분할되는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사전에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못 박았지만, 언제든 정관 변경을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포스코 종목 토론방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대의사를 밝혀달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포스코 주주들은 “국민연금의 찬성은 배임행위나 다름없다”와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한다”는 글로 도배됐다. 이와 함께 포스코 소액주주 모임 측은 전자투표를 통해 반대투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소액주주 연대측은 국민연금의 '찬성'표에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연대 측은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물적분할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앞 집회와 시위, 소송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통과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는 5.23%를 가진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 4곳은 국민연금에 “포스포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물적 분할에 대한 안건을 ' '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