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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계좌 중도인출시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천재지변·요양비 등 부득이한 사유 땐 세금 16.5%→3.3~5.5%
IRP는 부득인한 사유 외엔 중도인출 불가
2022-01-24 12:00:00 2022-01-24 14:05:4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근로소득자 A씨는 호우로 인해 살던 집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혜택까지 뱉어내며 높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A씨처럼 천재지변을 겪거나 장기간 요양비가 드는 등 인출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저율의 세금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절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3.3~5.5% 수준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을 겪을 시 저율의 세금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에서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에 더해 △연금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 
 
사유별로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개월 간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에 비용이 총급여의 12.5% 이상일 경우로 인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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