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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제도 도입 16년래 143개사 상장
기술특례상장 바이오·4차산업 관련 기업 성장통로로 활용
2022-01-24 11:13:21 2022-01-24 13:48:16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작년말까지 총 143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오 위주였던 기술특례제도가 최근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성장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다양한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해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앞서 바이오 혁신기업 도약에 기여한 바 있다.
 
기술특례기업 특성상 상장 후 성공까지의 소요기간에 기업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특례 상장 이후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등 상장 이후 도약해 성장하는 효과가 점차 시현되고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기술이전성공 사례로 알테오젠(약 5.9조원), 레고켐바이오(약 2.9조원), 제넥신(약 2.4조원) 등을 제시했다. 신약개발성공 사례로는 크리스탈지노믹스(아셀렉스캡슐), 퓨쳐켐(알자뷰주사액)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소부장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소부장 업종의 기술특례기업은 전문평가기관 1사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상장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소부장산업 육성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특례제도는 재무현황(매출·이익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외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은 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재무현황이 미흡해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지속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특례제도 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시점에 바이오기업에 최초 적용됐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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