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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한시름 덜었다"…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 '가뭄의 단비'
이틀째 1만여명에 540억 지급
2022-01-20 15:33:38 2022-01-20 15:33:3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손실보상 선지급 빠르네요.", "넉넉히 부른 게 3일이었나봐요. 다행이에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신청 이틀째인 20일 오전 11시경부터 실제 지급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트에 이같은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 사이트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반응. 사진/소상공인 커뮤니티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분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이후 20일 오후 2시 현재 1만806개사에 총 54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손실보상 신청은 10만8639건, 약정은 1만1034건 체결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한 소상공인은 "어제 밤 11시30분 쯤 약정완료 했는데 12시간 후 입금됐다"면서 "선착순은 아니지만 일단 약정완료가 되어야 실행되니 한시라도 빨리 약정서를 제출하는게 답"이라며 경험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빠르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입금됐드라고요. 빨라요', '어제 신청해서 오늘 입금됐어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간 동시접속자는 6000여명 수준으로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이 시작된 첫날인 19일에는 4만853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807건의 약정이 체결됐다.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시스템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총 500만원을 먼저 받게 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의 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신청 초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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