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소비자 단체가 주도한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한 공동 소송으로 지난해에도 패소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고 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즉시연금 분쟁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을 제대로 줬냐는 점이 쟁점이다. 생보사들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의 일부를 사업비 등으로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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