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50여차례 넘게 총 7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MBC에 넘겼다. 녹취록에는 지극히 민감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방송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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