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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신청자, 2월부터 월지급금 조정
평균 월지급금,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22-01-15 12:00:00 2022-01-15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된다.
 
2월 신규 신청자부터는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사장은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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