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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국민적 관심사로 키워"
2022-01-14 12:33:22 2022-01-14 13:14:2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홍준표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대상으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라며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만들 하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 유상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방문했다. 시민단체와 MBC 노조 등의 반발로 양측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10여차례 넘게 총 7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MBC에 넘겼다. MBC는 오는 16일과 23일 2부작으로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녹취록에는 지극히 민감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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