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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아이, 잔금납부도 안된 CB 주식전환…투자자 주의보
금감원 "자본충실 원칙 반해…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다" 지적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CB…잔금 납입전 전환청구에 오버행 우려↑
2022-01-14 06:00:00 2022-01-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전문업체인 비디아이(148140)가 발행한 전환사채(CB)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CB를 인수한 당사자들이 CB 인수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잔금 확보를 위한 매도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식이 시장에 물량이 일시에 풀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비디아이가 만기 전 취득 후 전량 재매각한 CB의 인수자들이 CB 인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CB는 주식전환청구 기간이 이미 도래한 건으로 인수자들은 잔금 완납 전 미리 CB 전량에 대한 주식전환청구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뉴스토마토
인수자들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50%를 지급했으며, 내달 7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CB 잔금이 남아있는 않은 상황에서 비디아이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자들이 잔금 확보를 위해 주식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디아이의 현 주가(12일 종가 기준)는 전환가액(1374원) 대비 15.72% 높다. 
 
CB는 총 70억원 규모로 인수 대상자는 비상장사인 비오케이(25억원)와 동양홀딩스(20억원), 와이제이2호투자조합(25억원)이다. 이들은 계약체결 3일만에 인수 CB전량을 주식으로 전환청구했으며, 오는 21일 신주가 상장할 예정으로, 발행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5.80%(509만4614주)에 달하는 물량이다. 
 
문제는 인수자들이 아직 CB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주식전환청구를 서둘러 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잔금납입 전 CB의 주식전환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CB 재매각의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에서 납입일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CB발행을 기준으로 보면 납입이 완료돼야 발행이 되는데, 잔금 납입전 CB 전환이 이뤄진 다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아이디의 CB 만기전 취득과 재매각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적 부진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비아이디 입장에서 구태여 이자 등의 웃돈을 지불하고 CB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전환청구가 이뤄질 경우 자본으로 인정돼 재무구조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또 기존 CB 투자자 역시 해당 CB의 최저 전환가액이 액면가인 5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급할 게 없다. 
 
비디아이의 경우 앞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CB전환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디아이의 BW를 인수한 수성자산운용은 지난 11월에만 비디아이 주식 180만6279주를 장내에 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기 전 재취득한 CB가 취득 당일 재매각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미 재매각 대상이 정해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대비 저렴한 대량의 CB가 일시에 시장에 출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에 따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납입 완료되지 않은 CB의 주식전환에 대해 비디아이 관계자는 “CB 재매각의 경우 인수자들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환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디아이는 지난 1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매각한 70억원의 CB는 지난 10일 전량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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