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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군인 조롱 위문편지' 여고, 특별장학지도"
교육지원청 "12일 학교 현장조사…작성 강제로 볼 수 없어"
2022-01-12 18:00:26 2022-01-12 18:00: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당국이 일부 학생이 군인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 위문편지를 보낸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지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2일 오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늘(12일) 학교 현장조사 일정이 잡혔고 가능한 한 빠르게 장학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강서양천지원청이나 시교육청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12월30일 위문편지에서 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문제가 될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외에 문제될 만한 편지를 쓴 학생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강서양천지원청과 시교육청은 위문편지 작성이 강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전에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데다 모든 학생이 다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도상으로도 교육당국은 봉사활동 강제 여지를 줄여놨다. 지난 2020년 5월 중·고등학생 봉사시간을 없애달라는 시민청원이 시교육청 사이트에 올라오고 답변 요건을 넘기자 시교육청은 개인 봉사활동의 의무를 없애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점수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 여부만 충족하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등에서는 위문편지 형식의 봉사활동의 절차가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문편지 형식의 봉사활동이 학교의 교육 과정 계획에 포함됐는지,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했는지 등을 살핀다.
 
앞서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여고로부터 받았다는 위문편지 이미지가 올라왔다. 게시자는 군인인 친구가 위문편지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이미지로 올렸다. 편지에는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추운데 눈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글이 있어 군인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A여고생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편지 작성이 사실상 강제였다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 내지 해명하는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오후 5시13분 현재 6만25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배포된 위문 편지 주의점에는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며 "편지를 쓴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문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남성을 위로 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위문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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