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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협찬 고지 1년 내 동일 위반시 과태료 절반 감경
방통위,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단순화·일원화로 기준 완화
2022-01-12 14:30:39 2022-01-12 14:30:3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사가 광고 및 협찬 고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없다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던 가중·감경 기준을 단순화해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규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날 개정의 핵심은 흩어져있던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한데 모으고 처분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위반 관련 과태료 가중·감경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과 지침에 모두 명시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중 가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 내 가중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일원화했다.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도 횟수에서 '기간'으로 단순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감경됐다. 이날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위반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다면 과태료의 2분의1을 감경한다.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획득 여부나 위반 행위 정황 등을 고려해 참작 사유가 있으면 감경 가능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일 경우, 각 위반 행위 중 가중·감경 이전 과태료 기준이 가장 중한 것을 선택했던 이전 규정에서 가중·감경이 완료된 조정금액 중 가장 중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시행령 기준이 아닌 실제 부과되는 금액 중 가장 중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규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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