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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징역 1년 구형
2021-12-09 16:30:09 2021-12-09 16:30:0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신영은 지난 510일 오전1028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진직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박신영은 2014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한 뒤 방송인으로 활동을 펼쳐 왔다. 그는 스포츠매거진’ ‘닥터지바고라이브 레슨 70’ 등에 출연했다.
 
 
박신영 교통사고. 사진/아이오케이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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