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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놓고 노동계·중기업계 대립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어려움 외면하지 말아야”
2021-12-09 10:52:31 2021-12-09 15:27:0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놓고 노동자 단체와 기업인 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 8일 양대 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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