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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결혼·장례식 치를 땐 '연봉 초과' 신용대출 가능
은행권 정부 10월 실수요자 대출 보호안 기준 합의…특별한도는 분할상환방식
2021-12-07 14:53:31 2021-12-07 14:53:3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내년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한 실수요 신용대출에 대해선 은행에서 연봉 초과을 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다. 당초 11월 실행을 예고했으나 은행들이 '예외 인정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 실행이 지연됐다. 
 
은행들은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50%, 최대 1억원으로 정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외의 경우도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유와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기한으로는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특별한도 상환 방식은 분할상환 형태로 운영된다. 대출 기간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대출 취급 이후 금융 소비자에게 사후적인 지출내역 증빙 등은 징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심사시스템 개발, 별도인력 채용 등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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