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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정치권 "환영"
2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세례
"주식처럼 금융자산으로 포함안해 아쉽다" 평가
2021-12-03 10:28:15 2021-12-03 10:28:1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까지 1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해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고, 과세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하며,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돼있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그러나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의원들이 가상자산특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관련 협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1년 유예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과세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국내 주식과 같이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유예가 결정된 것에 대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 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유예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개정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한국핀테크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법 제정 및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권익 향상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기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3년 1월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상자산 수익을 복권당첨금이나 경마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발전하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관계당국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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