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등 협의보상을 진행한다. LH는 지난달 30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LH는 주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 기본조사를 지난 7월31일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특히 원주민과지속적으로 소통해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약 5만4000호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달 사전청약으로 약 2300호가 먼저 풀린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왕숙지구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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