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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장 불륜' 허위 폭로 유튜버 징역형 확정
대법 "구독자 수 늘리려 막연히 의혹 제기
2021-12-01 06:00:00 2021-12-01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모 방송사 사장과 아나운서가 불륜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방송사 사장과 아나운서가 2017년 주차장에서 만났고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 B 기자를 부정 취업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적 인물의 도덕성 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사용한 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막연히 불륜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륜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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