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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판매에도 금소법 규제 적용
금감원 행정지도 내달 1일부터 시행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 적용
2021-11-29 15:54:27 2021-11-29 15:54:2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내달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땐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투자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모 신기술투자조합이란 사모펀드와 유사하며 주로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행정지도 확정안에 따라 일반 금융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이 사모 신기술 조합 권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 조합 출자 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간 사모 신기술 조합은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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